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정권교체기 산업현장 불법파업 기승···해법은 "법과 원칙"

입력 2022-05-08 15:29 | 신문게재 2022-05-09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NISI20210329_0000715792_web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년 3월 말 사내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3월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노동계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 정부에선 사업장 점거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 올해들어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10일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후 19일 동안이나 농성을 이어갔고,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도 2021년 단체교섭 합의를 뒤집고 4월말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게다가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일까지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현대제철 노조)도 지난 2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들도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8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란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37.2%), ‘파업 시 사업주의 대체근로 허용’(14.7%),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3.9%)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대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런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 협의기구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에 따라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함으로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