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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폐업신고 끝났다면 당장 부가세 확정 신고하세요

[창업] 폐업 체크포인트

입력 2023-08-02 07:00 | 신문게재 2023-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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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쌓여 있다.(연합)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의 순간이 찾아온다. 대물림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폐업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짚어본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최선

폐업시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것은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통째로 양도하는 것이다. 사업장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가게를 넘긴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자. 먼저 상권 내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실적 좋은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물을 등록하도록 하자. 자영업자 카페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매장 납품처 및 지인들에게 양도양수 사실을 알려 가게를 인수할 이를 찾아보자.

매장 양도를 잘하려면 수익 분석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 최소 1년 기준의 매출액과 수익을 정리해두자. 지출 비용 내역(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도 정리가 필요하다. 매장 전체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부항목들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보호를 받으려면 월세 연체를 하면 안된다. 월세를 연체할 경우, 갱신계약의 거절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도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장 양도양수 시,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많이 인상한다거나 특정 업종 매장은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중 하나로 법으로 금지돼있다. 판례에 따르면 30% 가량 월세를 올려 부당한 월세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을 잘 알아두면 상가 양도양수시 임대인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정리했으면 ‘폐업신고’부터 먼저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폐업신고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돈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음식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음식점 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때 끝내야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장의 부가세 과세자료는 종합 소득세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다.

폐업 신고를 마친 후 신고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제출해야 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도 알맞은 금액으로 조정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장의 임대차계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된다.

음식점과 같이 인·허가 대상 업종의 경우 폐업을 결정했다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가 필요한데,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PC(웹) 혹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폐업 신고가 완료된다.

‘폐업일’은 폐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영업을 중지하는 날’로 폐업신고서에 작성한 날짜를 의미한다. 폐업일은 폐업 신고 후 이어지는 부가세 신고, 사장님의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절차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세무서에서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된다.

영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영업, 기타 사유 등 폐업신고서에 적는 ‘폐업 사유’도 이후 행정 절차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폐업 후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폐업 사유’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된다.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폐업 사유를 ‘통합 양도’라고 적으면 된다. 이 경우 매장의 직원, 설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모든 권한을 매장을 이어 받을 새 사장님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매장을 양도할 때 정확히 처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이 남아 있다면,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폐업 신고 후 해야 할 일들

폐업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 폐업신고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올해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거래처와 주고받을 세금계산서가 남았다면 폐업일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 매출 거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어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트린다면 실제 거래상 납부해야 할 부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 다음해 5월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미리 신고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각종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매장을 다른 이에게 양도했다면 세무서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안해도 된다. 사업 양도 계약은 매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경영자에게 모두 넘겨준다는 뜻이다. 즉, 세무 자료와 세액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매장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용이 있다면 휴·폐업 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휴·폐업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한다면 7월 31일, 하반기(7~12월)라면 다음해 1월 31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한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 1명당 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업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직원들의 4대 보험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해지할 수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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