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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 속히 이뤄져야’

브릿지경제 세종취재본부장 윤소

입력 2023-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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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사진 18
세종본부장 윤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충청권 지역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 규칙은 제정 완료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번 국회 규칙의 운영위 통과로 이전 대상에 포함된 12개 상임위는 정무위원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예결위 등이다.여기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원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본관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는 서울 의사당에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 문턱만 넘으면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다.여기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원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이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결’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후속 조치인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기야 지난 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을 발의해 운영위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불필요한 제안으로 끝내 2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세종시의당 건립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큰 걸림돌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음에도 여러 난관에 봉착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이런 저런 일에 발목을 잡혀 2년여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 운영위는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건립 시기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애초 완공 목표 연도는 2028년이다. 설계 및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데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경우 내년 말 착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께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을 넘은 국민의 염원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각 언론사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국회 여야는 정당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정쟁만 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대명제를 고려하고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세종 행정수도’가 완성토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이 오는 10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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