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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사한 지 5년…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돈 워리 비 해피] 높아지는 월세 부담 줄이는 환급 꿀팁

입력 2023-09-07 07:00 | 신문게재 2023-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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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전세 거래에서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한 부동산 플랫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2만 4000원) 대비 8.2% 상승했다.

 

이렇게 높아진 월세가 부담된다면, 한두 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15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데, 공제 방법에 따라 혜택과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다. 높아지는 월세 금액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월세 공제 방법 및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월세 공제 2가지 방법, 세액공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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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각각 공제 방법은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각 방법의 특징과 조건을 이해한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세무서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시원, 오피스텔, 혹은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원이므로, 실제 월세 납부액에 관계없이 이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월세’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 제한 없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며, 주택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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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도 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모가 해당 월세방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월세납입증명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관리비와 월세를 함께 송금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는 불법적인 조항이므로 특약 사항과 관계없이 공제 신청 및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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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1일~31일) 또는 이후 연말정산 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가기 전 월세 납입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18년~2022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된 후 약 2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아끼는 다양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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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월세 공제 외에도 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조건에 맞게 지원제도를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월세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는 다른 시, 도에서 통영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15만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자료=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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