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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 넓어져

장애인복지법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5만2000명에 안내문 발송

입력 2023-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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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_표지석 - 복사본 - 복사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었다.

이어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 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오는 14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내달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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