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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입력 2023-09-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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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고성군은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군내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군내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의 차량과 사료·분뇨·알·왕겨·가축 등 가금류 관련 운송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통제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된다.

군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울타리·전실 등 방역 시설 점검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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