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군내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고성군 제공.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의 차량과 사료·분뇨·알·왕겨·가축 등 가금류 관련 운송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통제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된다.
군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울타리·전실 등 방역 시설 점검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