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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작년 신축 아파트 41곳, 발암물질 ‘라돈’ 권고치 이상 검출”

입력 2023-10-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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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웅래의원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지난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시 마포구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 중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지지난해(13.6%)보다 낮은 수치였으나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토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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