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웅래의원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시 마포구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 중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지지난해(13.6%)보다 낮은 수치였으나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토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