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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직 기자·유명 유튜버의 죽음 앞에서…

입력 2023-10-19 14:34 | 신문게재 2023-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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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문화부 부장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비난과 조롱은 여전하다. 동정과 애도를 표하는 게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임에도 대놓고 원망과 비판하는 이들이 여전한 걸 보면 ‘난 놈은 난 놈’이란 업계의 평가가 틀린 것도 아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며 정치인·연예인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해 여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던 김용호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투신했다. 고인은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죽음이 1보로 뜨자 모 배우의 인터뷰 현장에 모였던 수십명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멈췄을 정도였다. 한때나마 같은 직업군에서 고인이 벌였던 수많은 송사와 논란을 직접 겪거나 들었던 사람들이기에 더욱 충격이 컸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전 그와 법적 공방을 맺었던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응들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 황망함이 뒤섞인 후련함이 엿보인다. 생전 고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온갖 추문과 의혹들에 혹했던 대중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정권이 바뀌고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되려 폭로를 일삼는 모습이 뉴스화되면서 범람하는 가짜뉴스에 피로도가 높아진 게 한몫 했을 터다. 

결론적으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공소기각’되며 수사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유죄 여부를 따져야 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어서다. 숨지기 전 남긴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최연소 연예부장을 달고 현장을 누볐던 고인의 초심이 지켜졌다면 어땠을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희승 문화부 부장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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