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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다발 ‘떨어짐’…작업자, 안전장비 설치·착용 필수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기획
건설업종 사망사고 최다는 떨어짐 사고…대부분 안전장치 미설치 원인
“최소한의 보호구만 있었어도 안 떨어져…소규모 사업주 인식 개선 필요”

입력 2023-10-22 13:20 | 신문게재 2023-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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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 방식은 비교적 명확·단순한 경우가 많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원인의 진단과 문제 파악, 해결책 제시, 이행 및 실천을 하면 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산업재해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제의 원인 파악과 진단을 했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이행, 환기를 통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진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은 산업재해 감소에도 적용된다. 몇 복잡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재의 원인은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원인의 파악·진단보다 실질적인 해결과 재해 발생 줄이기다.

대표적인 산업재해 유형은 떨어짐(추락), 부딪힘, 끼임, 물체에맞음, 교통사고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38.5%(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41명, 10.5%), 부딪힘(40명 10.2%), 끼임(35명, 8.9%) 순이었다.


건설업종 산재 사망 떨어짐이 절반 이상 차지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실천이 있으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설업종의 경우 떨어짐(53.5%)로 인한 산재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고 비중이 높다. 바꿔 말하면 건설업종에서 추락사만 줄여도 산재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산재의 원인과 이유도 대부분 밝혀져 본격적인 이행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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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도 떨어짐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을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또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해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장비·대책·지원 등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많은 홍보물과 가이드라인 배포, 현장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지붕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안전대 착용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해야 한다. 비계·작업발판의 경우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요하고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공단 떨어짐 사고 예방 지침 마련…안전대·안전난간 설치 강조

사다리 작업은 안전모 착용은 물론 2인1조로 작업하고 달비계의 경우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푸집·동바리에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고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방지는 작업자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안전장비 설치·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도 강릉시 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소작업대 떨어짐 사망사고도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가 사망 원인 중 하나였다. 이 재해 작업자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외부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에서 31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은 작업대 전면 및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이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작업지휘자 배치 및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및 주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전북 완주군에서 재해자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천장 도배 작업 중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치료 중 숨진 산재사고의 경우도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보호 장비 설치와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사다리 사고 예방 위해 K-사다리 개발…소규모 사업장 구입비 지원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떨어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K-사다리(한국형 안전 사다리)를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K-사다리는 기존 사고 위험이 높은 A형 사다리(발붙임 사다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는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로 매년 약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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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K-사다리(안전보건공단)

 

K-사다리는 높이(1.3미터)가 고정돼 있는 단일형과 2.2미터까지 늘릴 수 있는 조절형이 있다. A형 사다리와 동일한 기본 구조를 유지해 휴대성과 현장 적용성 등 A형 사다리의 장점은 유지했다. 여기에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탑재, 사다리 넘어짐 사고 예방에 특화된 능동형 아웃트리거를 부착해 유럽 안전인증(CE) 기준을 통과하고 S마크(안전인증제도) 인증도 확보했다.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용을 위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K-사다리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K-사다리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 허여하고 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떨어짐 사고는 재래형 재해인데 대부분 안전대나 최소한의 보호구만 있고 착용했으면 떨어지지 않을 사고라고 본다. 예로 시스템 비계만있었어도 괜찮다 얘기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추락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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