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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4년 6개월 만에 인상
기본요금 3300원→4000원

입력 2023-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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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모습. 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ㆍ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 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다.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기존 요금 인상때는 기계식미터기를 개조 및 검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는 위성GPS 앱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요금표를 일괄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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