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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시즌 앞두고… 서울시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3-10-26 11:11 | 신문게재 2023-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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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해외직구 물량 증가
서울시가 해외 할인행사가 집중되는 11월을 맞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를 발효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단지에 위치한 해외직구 화물 전담센터에서 해외직구 화물의 발송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사진=CJ대한통운)


서울시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다음달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구매대행 피해 상담은 총 56만9828건으로, 이중 371건이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내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후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Chargeback)’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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