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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 자료 누락’ 혐의 허창수 GS 명예회장에 경고

입력 2023-1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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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 자료를 일컫는다.

허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친족 현황에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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