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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가닥…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추진

입력 2023-12-19 15:59 | 신문게재 2023-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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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직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완화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했던 기존의 기재부 기류와 달리 완화론에 보다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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