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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무리한 대피 오히려 위험…관리소장 등 피난 안전매뉴얼 교육
안전 조사·합동훈련·법령 개정 등 피해 최소화 적극 노력키로

입력 2024-0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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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 피난행동요령
아파트화재 피난행동요령.


전남소방본부가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소방은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1월 중 아파트 피난 안전 매뉴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하고, 아파트 특성에 맞는 초기대응 및 대피 유도 등 관계자와 입주민의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별로 다양한 피난시설 사용법 영상 4종(경량 칸막이·대피 공간·하향식 피난구·완강기)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의 자체 피난시설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재 발생시 공용 복도에 방화문이 개방돼 있으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연기가 유입돼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방화문에 설치된 스토퍼, 고임목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유형을 자기 집(대피·구조요청)이나 다른 곳(대기·대피 또는 구조요청)에서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화재 대피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선다. 화재 발생 장소 및 대피 여건 등을 고려해 피난 안내 방송도 개선한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매매(임대)시 피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은 아파트 화재대응을 위해 합동 소방훈련 추진, 화재 발생시 소방헬기 등 최고 수위의 소방력을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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