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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소 최대 1000만 원 지원

입력 2024-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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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은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는 최대 1000만 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소실)는 최대 700만 원 △부분소(10% 이상~30% 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관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앞으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도=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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