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치일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의료계도 정부 노력 받아들여 달라"… 대회 참여 촉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복지부 인정시에도 가능
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 5월 19일까지 연장

입력 2024-04-22 10:07 | 신문게재 2024-04-23 18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조규홍 중대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중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 의미가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고, 전공의단체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YONHAP NO-4471>
(연합)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 변경’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 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22일부터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면 이러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또한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1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