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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승계 개념 '가업'서 '기업'으로 확대…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2027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확대

입력 2024-04-29 14:15 | 신문게재 2024-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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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개편하고, 2027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수를 10만개로 확대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승계 개념을 ‘가업(친족)’에서 ‘기업(M&A)’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5대 전략, 17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이다.

전략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현재 3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에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다.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를 통해 일시적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흑자기업이지만 기업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60여만개의 기업이 폐업할 위기라고 한다”며 “일본 사례 등을 분석과 참조해서 현생 가업 승계에서 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올해 8월 시행)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기업·협력 중기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가칭)’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전체 중소기업의 95%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군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개진 요청에 대해 “중기부가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내부 직원·외부 전문가 등과 상의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보다 성숙한 중기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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