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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 제한 우려 낮아”

공정위, 점유율·경쟁 현황 등 검토
관련 시장 치열하게 경쟁…기업 결합 통해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입력 2024-04-29 15:02 | 신문게재 2024-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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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봐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살펴 검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 점유율은 낮을 것으로 봤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 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이었다.

관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의 시장 신규 진입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결합 등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공정위는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인해 혁신 서비스 출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합작 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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