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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올해 1월1일 기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입력 202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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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올해 1월1일 기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82
부평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사진=지가관리팀
부평구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1516 필지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실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18일 구청 나눔 방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된 지가의 검증,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정부 24, 구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토지 특성이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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