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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기식 '당근 거래' 가능"…약사회, 의약품 개인간 거래 확산 '우려’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8일부터 가능...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상온 제품, 연간 10회 이하
약사회 “여전히 플랫폼 사각지대 의약품 노출 위험...전문가 배치 필요”
당근마켓 ”AI 기반 의약품 키워드· 제품 이미지 구별 판독 시행 중“

입력 2024-05-09 06:00 | 신문게재 2024-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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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1] 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예시. (사진=당근마켓)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의약품 개인간 거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8일부터 건기식 중고거래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이후 관련 기준을 마련해 왔다. 현행법상 건기식은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이 파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춘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중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가능하며, 업체가 책임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건기식 중고거래는 영리 목적의 판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가능 횟수(아이디별)는 10회, 누적 금액으론 30만원 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별도로 구분 된 카테고리에서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며,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같은 가이드 라인에도 약사회는 건기식 시범 사업이 의약품 개인 간 거래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식약처가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장치를 마련했지만,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기식과 의약품을 소비자가 혼동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미 플랫폼한테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팅할 충분한 기한을 줬는데도 우려하던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시된 게시물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인지 건기식인지 인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지금의 시스템 체계로는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 이상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인력의 모니터링으로는 불법 거래와 편법화된 거래들을 모두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하는 게 당연한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까 염려된다”며 “우선 시범 사업이 시작됐으니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활성화돼서 추후 조치를 지켜본 후 국민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면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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