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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담스러운 종합과세 절감하는 방법은

비과세 되는 소득세·무조건 분리과세 상품 활용
배우자와 적절히 금융소득 분산하는 것도 방법

입력 2017-05-09 07:00 | 신문게재 2017-05-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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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해 보험사로부터 12억5000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이자 2억5000만원)을 수령했던 것이다. 

 

또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000만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됐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A씨의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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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금융소득 초과시 누진세 적용돼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된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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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검토해야

금융투자 시 ‘비과세 금융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비과세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201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1인당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된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농어민 등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으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1인당 3000만원 이하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거주자 1인당 3000만원 이내 투자 시 10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이 2018년 12월31일까지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계약 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한 자(직전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자)는 250만원까지, 그밖의 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된다.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은 2017년 4월1일 이후 가입 시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으로 일시납 1인당 1억 이하 또는 월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 등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이자는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거주자가 3년 이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미신청 시 14% 원천징수 후 조건부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영농조합 배당 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배당은 조합원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의 배당소득과 그밖의 작물재배업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에서의 배당소득 및 기타 배당소득 중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 면제금액 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농업회사법인 배당의 경우,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받는 식량작물 재배업에서의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부대사업소득 및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숙지하고 금융투자 시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앞서 A씨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000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이다.

문제언 삼성화재 FP 기획파트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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