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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화관·PC방 운영 시간 제한 해제…달라진 방역수칙은?

입력 2021-0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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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자료제공=보건복지부)

13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되며 유흥업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오후 10시로 완화…직계가족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않기로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일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해진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됐던 조치사항 중 일부는 조정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수도권 영화관, PC방 운영시간 제한 해제…집단 발생 많았던 목욕장업은 운영 금지 유지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목욕장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하향에 따라 모임·행사 금지 인원은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

방역당국은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협회·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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