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주류 광고 규제를 확대했다. 우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과 IPTV, 데이터방송까지 확대했다. 이어 CM 금지 매체도 방송에서 모든 매체로 넓혔다. 주류 광고 금지 옥외 광고물도 늘어나 기존 도시철도 역사·차량·스크린도어(안전문)에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류 회사가 행사를 후원할 경우 회사 이름은 밝혀도 되지만 특정 주류 제품을 표기하는 등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어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했다.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근거 및 업무위탁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돼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했다. 건강친화인증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했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직업건강·산업보건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