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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 금지 시간 적용 방송 매체 텔레비전→IPTV까지 확대

CM 금지도 모든 방송 매체로 넓혀

입력 2021-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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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주류 광고 금지가 적용되는 방송 매체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으로 확대되고 광고 노래(CM) 금지도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늘어난다. 모든 옥외 광고물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 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주류 광고 규제를 확대했다. 우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과 IPTV, 데이터방송까지 확대했다. 이어 CM 금지 매체도 방송에서 모든 매체로 넓혔다. 주류 광고 금지 옥외 광고물도 늘어나 기존 도시철도 역사·차량·스크린도어(안전문)에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류 회사가 행사를 후원할 경우 회사 이름은 밝혀도 되지만 특정 주류 제품을 표기하는 등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어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했다.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근거 및 업무위탁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돼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했다. 건강친화인증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했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직업건강·산업보건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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