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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간 헌혈 금지

외국인 노동자 검사 확대…검사 정보로 단속·송환 안 해

입력 2021-0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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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며 헌혈 대기<YONHAP NO-3305>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돔에서 임직원이 헌혈 버스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연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동안 헌혈하면 안 된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또 2회차 백신 접종 후 7일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헌혈 금지 기간은 없고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했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며 헌혈 동참을 당부했다. 20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3.9일치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 보유량을 모니터링하고 군부대·학교·사업장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단체헌혈을 지속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령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가 있거나 이름에 재활이 있는 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해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조사된 53개 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주1회 선제검사 실시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난 19일 부과했다. 또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를 감염예방 관리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감염 사례를 계기로 검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선별검사소(14개)를 21일부터 설치해 익명으로 진행해 진단검사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3곳, 인천 6곳, 경기 3곳, 충남 2곳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확대한다. 향후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방자치단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검사가 불법체류 단속에 활용될까봐 저어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가능하며 검사에 기입한 정보로 단속이나 송환,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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