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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비협력’ 엄포…국민 건강 볼모 잡은 의협 집단 이기주의에 접종 차질 우려

의협,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법안에 반발…파업·백신 협조 중단
정치권 “집단 이기주의”, “건강 볼모 대국민 협박” 비판
정 총리 “불법 집단 행동 시 강력한 행정력 발동”

입력 2021-02-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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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돌아가는 권덕철 장관<YONHAP NO-2457>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연합)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일(26일) 코 앞에 두고 의사단체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해 접종 협력 중단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접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백신 의정공동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료계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했다. 복지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간호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등 6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의료계 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의사협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해 의협이 반발하면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정공동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날 표현은 다소 완화됐지만 최 회장은 물론 의협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에 비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 예고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한 대국민 협박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라며 “대국민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살인, 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는 허용해야 한다니 의사면허가 치외법권인가”라고 강하게 의협을 비난했다.

정부는 일단 의사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 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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