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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거리두기 개편 초안 주요 내용은?

입력 2021-03-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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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 재분류(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단계별 모임 제한 인원 달라진다…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0.5단위로 구분돼 있는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단순화된다.

개편 체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 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대유행 국면’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초강수

이번 개편안에 추가된 4단계의 경우 기존 체계에서 담고 있지 않은 강력한 방역수칙이 담겼다.

당국은 개편안의 4단계를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상정하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방역 완화 신호될까…거리두기 초안 쟁점은

다만 이번 초안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3단계부터 적용되는데 이 또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이후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 제한 시간은 다시 9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별로 3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도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될 경우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설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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