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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 시위 소음, 당신의 목소리가 적법하게 닿기를

입력 2021-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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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임상우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인 소리로 명시돼있으며 집회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집회소음이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소음은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이용해 큰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음이 커지면 평온감을 깨뜨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집회·시위 중에 발생하는 확성기, 꽹과리 등의 소음이 대표적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은 발언들을 하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성능의 스피커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소음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평균 10분 소음 65db, 순간 최고 소음 85db. 야간 평균 10분 소음 60db, 순간 최고소음도는 시간에 따라 80db, 75db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평균 10분 소음 75db, 순간 최고소음 85db, 야간65db, 순간최고소음 85db 이하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

집회의 목적은 상대방이 당신이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말에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이라는 두가지 뜻이 있다.

소음기준 준수 및 적법절차에 따른 집회를 개최 진행하게 되어 당신의 목소리가 적법하게 닿게 된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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