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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상품 유사여부 판단 기준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는 유사한 상품일까?

입력 2022-07-18 14:13 | 신문게재 2022-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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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상표 상담 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문제다. 오늘은 개인이나 기업 담당자 모두 궁금해 하는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상표권은 A상표를 등록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인은 보호 받고 싶은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동일한 상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만 ‘유사한’ 범위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특허청에서 상품의 유사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원칙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수요자의 출처 오인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LOHAS’ 상표를 의류에 상표 등록을 해두었고, B기업이 같은 표를 신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보자. 시장에서 ‘LOHAS’ 의류와 신발이 동일한 기업에서 생산판매된다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류와 신발은 유사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은 상표의 인지도, 수요자의 성격, 상품의 속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심사단계에서는 효율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유사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유사군코드’이다. 유사군코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정상품 명칭과 분류를 제시하는 ‘NICE’ 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집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다시 유사한 상품으로 묶여질 수 있는 상품들을 세분화하여 코드를 붙여 놓은 것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자. 두 상품은 모두 전자기기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아우르는 국제분류 제9류에 속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제9류에 속하는 상품들은 모두 유사한 상품일까? 그렇지 않다. 심사 단계에서 유사 판단의 편의성을 위해 설정해 놓은 유사군 코드는 빠르게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스마트폰의 유사군코드는 ‘G390701,G390702,G390803’이며, 노트북 컴퓨터의 유사군코드는 G390803이다. G390803이라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는 유사하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유사할까? 어플리케이션의 유사군코드는 G390802이기 때문에 같은 제9류에 속하는 스마트폰과는 비유사한 상품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담당자가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색할 때 상품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용과 노력을 들인 브랜드가 다른 선행상표들과 권리 범위가 겹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사군코드를 통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품분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단 유사군 코드가 상품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분쟁을 통해서 상품의 유사성 문제를 다툴 수 있다. 그 때는 대원칙으로 돌아가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꼭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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