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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 마련해야

입력 2022-08-07 14:41 | 신문게재 2022-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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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 마련 역시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급방식이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일반주택의 50% 이하로 저렴하다.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기간을 40년 이상으로 정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관련법을 통해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 389세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 하였으나 고분양가로 실패했다. 2012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서울 강남 자곡동과 우면동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를 공급했지만 주민 반발로 역시 실패하면서 법이 폐지됐다.

다음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매각할 경우 처음 분양가격에 적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분양가격은 일반주택의 60~70% 수준으로 공급된다. 환매조건부 주택 역시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역시 고분양가로 인해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있고, 토지가격을 뺀 건축비만으로 분양한다면 시중시세의 반값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해 있기 때문에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다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가 3.3㎡당 최대 1317만원으로 서울시내에서 25평형 아파트를 짓는 실질원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3억~5억원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땅의 원가는 평당 500만원이고, 건물 짓는 원가는 평당 평균 6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익을 고려하여 평당 700만~800만원대에 분양한다면 1억7000만~2억원 미만으로 얼마든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춘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을 올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지나친 주택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회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이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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