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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BTS 일병 구하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논란

입력 2022-09-04 15:21 | 신문게재 2022-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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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월드스타 BTS는 뉴스거리룰 몰고 다닌다. 이번에는 병역 특례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도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웬만한 스포츠스타보다 더 국위선양에 앞장서온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칠다.

BTS 병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BTS의 맏형 ‘진’의 입대를 목전에 두고 본격 점화됐다.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은 팽팽하다.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입장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 국방부는 당초 BTS 병역 특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의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다. 심지어 BTS의 인지도를 내세워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정부가 공정성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병역특례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는 BTS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BTS 병역 문제는 당장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BTS 병역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의제이자 병역 시스템의 차원에서 접근해 결국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BTS 개개인 차원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특례제도를 원점에서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생에게 34개월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병역특례 대상에 없는 대중연예인을 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여당 측에서는 제2, 제3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군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 중인 국민과 향후 국방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박탈감, 위화감을 피하는 대원칙을 강변한다. 병무청도 병역특례대상에 기존 혜택대상군 외에 대중예술인까지 추가하는 것은 병역특례의 토대를 흔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형평성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남성에게 강제 부과된 의무이므로 특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나아가 국위선양이라는 결과만 놓고 병역 특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면 불공정성 시비는 피해갈 수 없다. 즉 스포츠 등 국가를 대표해 활동하는 분야가 아닌 범위까지 병역 특례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 BTS를 비롯해 당초 국위 선양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 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활동이라면 설사 국위 선양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병역 특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결말에는 “Earn it”이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다른 사람들 덕분에 쉽게 혜택을 얻었으니 앞으로 더 가치있게 살라는 의미다. 모든 병역특례 대상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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