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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반지하 '반쪽 대책' 안되려면

입력 2022-09-07 14:07 | 신문게재 2022-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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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안에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가구의 이주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 2만가구에 그치는 상황에서 반지하 주택의 이주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0~2020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증가분은 19만 1136가구로, 연평균 2만 가구도 안 되고 있으며, 과거 10년 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합해도 20만이 넘는 서울의 반지하 가구를 모두 이주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하게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한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지역만이 가능하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정비법을 개정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밀집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역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재정비 촉진법”을 만들어 용적률 혜택을 주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어 지하주택이 없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에는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 또는 개량하거나,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셋째, 개인들이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건축된 주택들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이들 주택들은 한정된 용적률에 주거공간을 하나라도 더 넣어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에 건축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하공간을 없애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지상으로 건축하게 유도해야 한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병행하여 하루빨리 지하,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물난리가 날 때만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을 임기응변식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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