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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상 세계 상표권 전쟁

입력 2022-09-21 14:03 | 신문게재 2022-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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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메타버스는 단연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가상 세계에 진출하여 그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 속의 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 현상이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미 명품 패션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빠르게 진출하여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명품 구매는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세상 속의 브랜드들은 현재도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


최근 특허청은 가상상품(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만들고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20건에 불과했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2022년에만 700여건이 넘게 출원됐다. 상표법에서 가상상품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상품을 어떤 상품분류로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표권이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수반되었기에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칼럼에서도 여러 번 밝힌 바처럼 상표출원을 할 때는 마음대로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인 ‘니스협정’에 따라 분류된 ‘국제분류’기준을 따른다. 최근까지는 이 국제분류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제품 등)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등의 명칭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심사기준 개정으로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상품 명칭의 선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가상신발’, ‘가상화장품’, ‘가상가방’, ‘가상악세서리’, ‘가상모자’ 등으로 지정하여 메타버스 세계 안의 다양한 상품명칭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상세계 내부 또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상표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러프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심사기준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보겠다는 점이다. 즉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신규 신발 브랜드가 현실 세계 신발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 신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신발 브랜드는 통상적으로는 공존 가능하다. 그러나 명품과 같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가상 세계의 상표는 등록 불가하며, 사용 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명품 브랜드는 가상 세계에서도 명실공히 그들만의 브랜드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메타버스 세상의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숙지하여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빠르게 다가올수록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표권 분쟁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상 세계에서도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의 상표권 확보나 대응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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