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드론순찰의 필요성

입력 2022-09-22 14:06 | 신문게재 2022-09-23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권희춘 교수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코로나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도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이 거의 3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연휴와 명절을 편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충청남도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드론으로 응급환자를 발견해 구호 조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항상 편리하고 운용이 용이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지만, 도입부터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운영 중인 드론도 초기 도입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경찰이 드론을 어렵고 힘든 장비로 인식하고 있어 치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치안 현장의 모든 일은 실시간으로 사건이 발생하기에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필수적이다. 순찰차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 후 초동대처해야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늘 전하는 말이다.

지금 경찰은 드론의 운영을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예방이라는 단순 목적에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입 초기부터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시 현장에 도착해서 이동 경로·주변 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최대의 현장 도구가 드론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드론의 운영과 활용 규정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특공대 등에서 여러 대의 드론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에 테러범이나 인질범을 확인 후 대응한다면 무고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한 분야는 도심보다는 시골의 치안 부재 지역에 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한 순찰의 기능도 추가하기를 기원해 본다. 아직 드론 순찰은 카메라들을 활용한 부적절한 영상의 촬영되기에 개인정보의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심은 잘 발달한 많은 CCTV를 통해서 범죄자의 인상착의 차량등을 특정할 수 있지만 아직 도심을 벗어난 시골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적다며 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차량과 유동 인구가 적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지역의 경찰서는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는 늘 취해야 시민들이 범죄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가질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경찰공무원 분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항상 사건 발생 후 범죄예방을 위한 보완정책을 만들기보다, CCTV가 부재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정기적으로 드론 순찰을 시행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망양보뢰(양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 돌릴 수 없다.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