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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사리사욕(私利私慾)

입력 2022-10-26 14:24 | 신문게재 2022-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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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모 대기업의 소위 잘 나가던 임원이 감사를 받던 도중 바로 퇴사를 하고 회사를 떠난 일이 있었다. 자신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아내에게 주어 아내가 명품쇼핑을 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이 바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일단락 지었다. 물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니, 내부 직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알음알음 다 알게 되었으며, 그 임원은 30년 이상 노력하여 쌓아왔던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고의든 실수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이슈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직원이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조직에는 상급 관리자도 있었고, 감사도 주기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주도하게 견제장치들을 잘도 피해가며 엄청난 돈을 횡령했다. 그야말로 양심도 없는 도둑들이다. 결과는 지켜볼 일이지만 부정하게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업무상 배임(背任)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본인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횡령은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을 말한다. 물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 같다. 상식과 정의, 법적 장치로는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실정인가 싶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리사욕(私利私慾)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사복(私腹)이란 단어가 있다. 공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배를 채운다는 뜻이다. 부패한 공직자들의 행동과 같은 것을 일컬을 때 쓰이는 말이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신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다 적발이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득보다 가중하여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서 개인적 욕심 같은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모두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마땅하다.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 매순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어느 드라마에서 현빈이 자주 했던 대사처럼,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스스로 반문해 가며, 특권의식은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과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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