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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규제완화, 투자자에게도 기회

입력 2023-01-09 15:15 | 신문게재 2023-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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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환기시킬 만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택시장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다. 부동산 매매·전세 모두 거래절벽으로 침체가 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지난 1·3부동산대책으로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책 대부분이 해제됐다.


우선 취득세는 규제지역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1~3%)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3주택자은 6%(비규제지역 4%), 4주택이상이나 법인은 6%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주택 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 세율은 0.5~2.7%(다주택 1.2~5%)로 조정되고 다주택자 세부담 역시 150%로 조정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없애 3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7월 개편 여부에 따라 양도세중과세 폐지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면 다주택자에겐 마지막 올가미가 풀어진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다.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파가 불었던 주택 분양시장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먼저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이 사라졌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유주택자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수도권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방안도 추진되는데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통과 시에 해당된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서 분양금액을 따지지 않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아파트 분양을 규제했던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 부담이 많았던 실수요자에게도 자극을 줄 만한 조치다.

눈에 띄는 것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뿐 아니라 한때 ‘투기꾼’으로 몰렸던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춰 투자수요까지 끌어내 어떻게든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투기수요를 유발시킬 요소가 되겠지만 당장은 수요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 통과과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만큼은 확인이 된다.

당분간 기준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하락국면을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금리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반등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소유자뿐 아니라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온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금리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자금계획을 따져보고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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