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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식별력 약한 상표의 재발견

입력 2023-01-18 14:26 | 신문게재 2023-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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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최근 뉴욕의 유명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아 최종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다. Supreme의 사전적 의미는 ‘최고의’, ‘대단한, 굉장히 좋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의류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이나 품질이 매우 좋은, 최고로 좋은”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해 등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Supreme은 오랜 기간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후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게 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특허청은 후발적인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고 해당 상표를 등록해 줄 수 있다.

최근 특허법원이 제3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인지도 조건을 완화한 이후 점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은 또 다른 케이스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플랫폼 ‘CLASS 101’이 있다. ‘101’은 영어사전에서 기초강의를 의미하여 ‘CLASS 101’이 전체적으로 ‘기초강의 수업’으로 직감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었으나 특허심판원에서 사용에 의하 식별력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식별력이 약한 상표들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업 또는 대리인으로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식별력이 약한 상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상표 등록을 도모할 필요가 생겼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별력이 높은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맛있는 우유’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남양 맛있는 우유’는 식별력이 높다. ‘afreeca TV’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TV모니터를 형상화한 도형과 결합된 ‘afreeca TV’는 식별력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식별력이 약한 문자만이 아니고, 식별력이 높은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된 상표 전체의 구성으로 등록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할 경우 강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식별력이 높은 문자 또는 도형의 도움 없이 태생적으로 식별력이 약하지만 사용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그 식별력을 인정 받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또는 대리인들로서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 해서 단순히 도형 또는 문자를 결합하는 대안 이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인지도 조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적극 주장해 볼 만하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변별력이 커진 시장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는 케이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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