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부동산 규제완화 방향 바꿔야

입력 2023-02-02 14:01 | 신문게재 2023-02-03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0101401000553000023821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규제완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먼저, 조세관련 규제완화의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를 완화하였다.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 1~3%, 3주택 4%, 4주택 이상 6%로 완화하였으며,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1~3%, 3주택 이상 6%로 완화하였다. 기존 최고 8%였던 2주택자 취득세는 1주택자 1~3%와 동일해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기존 8~12%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기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세완화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하라고 길을 터주는 것이며,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세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출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완화하여 주택담보비율 3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비율 70%, 생애최초일 경우 80%까지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4%대의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10~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30%까지 허용한다던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소득제한을 없애고,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와 청약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규제지역 해제를 너무 급격하게 해제하는 것은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 무순위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이는 무분별한 청약을 불러와 시장불안과 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기간단축 및 소급적용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는 1차적으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정책이 요구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