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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ESG 시장에서의 로펌 경쟁력은 다양한 경험 가진 인재풀에서부터

입력 2023-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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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수

환경보호와 복원 노력(Environment), 사회적가치창출(Social)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ment)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용어가 본격적인 글로벌 화두로 등장한지는 불과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투자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회장이 기업투자지표로 제시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전세계 주요기업의 운영전략으로 자리잡을 만큼 그 파급력이 막대하다. ESG 용어가 투자자 자금의 수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먼저 나왔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ESG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판단하는 경제적 성과측정과 더불어 투자기업을 선택하는 투자자 의사결정 수단의 보조지표로서의 역할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파급력이 큰 이유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지구온난화, 탄소배출, 사막화 및 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련 이슈, CSR과 CSV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노동,인권,보건,산업재해 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포함된 사회적가치 창출 이슈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여하히 잘 조정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지배구조 이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용어로 집약하여 표현한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기업 선정시 기업이 가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문제발생 여지 즉, 리스크를 판단하여 리스크를 반영한 안정적인 위험조정수익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때, 경제적 성과 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위험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도 자연스럽게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할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 기업을 찾게되고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기반의 경제적성과외에 성과창출 과정상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표현되지 않는 지표를 원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ESG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내용은 2010년대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형식으로 공시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로펌)들의 ESG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언뜻 생각해보면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 중 하나인 법률리스크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로펌들은 과연 ESG시장에서 어떠한 기회를 포착하고 진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 해답은 글로벌 ESG시장을 조망해 보면 찾을 수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조직은 회계법인들이다. 기업 재무제표 분석 및 공시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않는 비재무제표 항목으로서의 기업위험요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으므로 비재무제표 공시를 원하는 ESG 시장의 요구에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장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해관계자)요구에 대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생성, 정보공시, 정보공시 정확성 파악(평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ESG시장에서는 산업별로 정보의 항목 및 수준을 정하고(이를 정보제공 기준 또는 이니셔티브라고 한다), 생성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방법과 축적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보고기준), 제공된 정보의 중요성과 충실성을 파악하여 기업별 ESG정보의 생성,축적,보고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각 부문별 수행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항목이 바로 기준 설정인데 일견해도 법률제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로펌들의 ESG시장 진입에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로펌입장에서 ESG시장은 기존의 법률서비스와 함께 교차판매가 가능한 신시장인 셈이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기업성장 전략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장에서 기존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판매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ESG시장에 진입하는 로펌들은 기업에 대한 ESG 체계구축과 글로벌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변호인을 보유한 로펌은 전략에 따라 모두가 진입가능한 분야이다. 기존 ESG시장의 선발주자인 회계법인과 함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간의 경쟁이 시장을 레드오션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ESG시장에서의 로펌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경영학 분야에서 주창하는 두 가지 경쟁력의 원천이 가격경쟁력과 제품차별화인데 대형로펌일수록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제품(서비스)차별화에서 그 방안을 찾아야한다. 즉, 글로벌 ESG기준(정보 생성 및 보고기준) 적용, 위반 및 평가에 대한 자문, 기업 ESG경영체계 수립, ESG운영 모니터링, ESG정보공시 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문별 차별화를 모색하는데에 해답이 있다.

로펌은 기준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변호인 외에 기업전략에 대한 경험과 ESG운영 모니터링 및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험있는 인재를 영입 또는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고객인 기업입장에서는 상기 각 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별 차이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 동안 유행했던 용어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로펌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 ESG시장은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기관도 함께 증가하는 ‘성숙시장’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성숙시장으로 갈수록 서비스 제공기관은 차별적인 핵심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쟁적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테니 이러한 방안의 실현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로펌 ESG시장 경쟁력의 핵심요인이다.

 

정영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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