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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뵈르(BEURRE) 맥주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3-02-16 14:01 | 신문게재 2023-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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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얼마 전 모임에서 세련된 디자인의 ‘뵈르(BEURRE) 맥주’를 처음 구경했다.

BEURRE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이 맥주를 사온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버터맥주’라고만 대답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맥주를 구매한 분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SNS에서 엄청 유행하는 버터맥주라고만 설명해 줄 뿐이었다. 알고 보니 ‘뵈르(BEURRE)’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뵈르(BEURRE) 맥주는 식약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쓰기 위해선 원재료인 버터가 제조나 가공 과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뵈르맥주엔 버터 성분이 없으니,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한 식품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뵈르맥주’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어떨까. 외국어 상표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뵈르(BEURRE)’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특허청의 심사 기준과 판례에 따라 ‘뵈르(BEURRE)’ 상표에 대한 운명을 예측해 본다면 ‘뵈르(BEURRE)’는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표등록시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상표법의 입법취지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한다. 상표법은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는 사익적 목적 외에 시장에서의 품질보증, 출처표시기능, 오인혼동가능성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축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식별력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공익적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보통 소비자,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뵈르(BEURRE)’라는 프랑스어는 일반수요자 기준으로 볼 때 ‘버터’라는 뜻으로 직감되지 않기에 상표 등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영어가 아닌 외국어 상표에 대해서는 직감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에 대해서는 그 뜻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더 강하다.

다만 앞으로 상표 심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어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도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글이나 영문 상표 네이밍이나 출원은 이미 포화 단계를 넘어섰다. 기타 외국어 상표로 만든 네이밍과 출원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허청이 제2외국어에 대한 일반수요자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외국어에 대한 검색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식약처 역시 상표법과 충돌하는 영역에 대한 문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만 치중하다가 네이밍과 브랜딩에 대한 창의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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