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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진 무방비' 노후건축물

입력 2023-03-02 14:01 | 신문게재 2023-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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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지난 2월 8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심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근래 몇차례 지진을 경험한 만큼 안전지대가 아니다.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지진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산출한 최대 예상 규모인 진도 6.5의 지진이 서울 중구에서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7726명의 사망자와 10만75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진피해 예측모델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 시 서울은 427조원, 부산은 160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천문학적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형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대형 지진 발생 시 도심 노후건축물 붕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난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조적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와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때 노후건축물 붕괴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심각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서울 등 대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공사비가 저렴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조적조 건축물이 대량 건설되었다. 조적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돌을 쌓는 방식의 건축형식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적조 건축물이 국내 전체 건축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고, 건축된 지 40년 지난 조적조 노후건축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재건축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투기의 관점에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부족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첨단 신축건물이 건축됨으로써 대형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재난 대비 관점에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내진설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건축에서는 2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공표되었으며, 지하구조물 포함하여 내진설계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점점 강력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반도의 지진에 대비하여 불량, 노후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와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투기의 관점이 아닌 활성화를 통한 재난에 대비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내진설계기준도 강화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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