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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관련 법 서둘러 재정비해야

입력 2023-08-17 15:41 | 신문게재 2023-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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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참담하게 붕괴한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가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처리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년차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교육의 붕괴다.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관련 법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부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했다.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만, 신고만 당해도 교사의 정신적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붕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광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인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를 갖도록 돼 있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에게 ‘휴식권 침해’라며 대드는 세상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 원인을 제공했다. 교권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야 한다.

학생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개정돼 조속히 공교육의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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