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비바100] 인테리어 하셨나요? 부가세 미리 환급받으세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납부·환급 가이드

입력 2023-10-25 07:05 | 신문게재 2023-10-25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66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이다. 

  

간이과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 하고 납부한다.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치 씩 1년에 총 4번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다.

하지만 부가세를 아무리 1년에 4번으로 나눠낸다고 해도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가게 인테리아나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 매입 증빙자료가 많다면,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부가세 납부 연기와 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해 알아본다.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연합)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연합)

 

◇ 부가세 예정 고지 요령


간이과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고지(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개인사업자들은 직전과세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마찬가지로 10월 25일(수)까지다. 다만 개인사업자들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2023년 7월 1일~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이럴 때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상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 기본법에는 ① 납세자가 재난, 도난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함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가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일반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연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첫째, 화재나 재난을 당한 경우다. 화재나 재난을 당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화재나 재난을 당한 주체가 꼭 본인의 가게일 필요는 없다. 만약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화재나 재난을 당했어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재산을 도난 당한 경우다. 화재, 재난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도둑 맞았다면 이 또한 천재지변에 가깝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연장이 가능하다.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본인의 가게가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가 재산을 도난 당했어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셋째, 사업주가 정상적인 질병,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본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을 치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역시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어도 동일하게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넷째,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다.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나와 서류를 가져갔다면 정상적인 업무는 물론 세무처리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장부나 서류를 압수 및 영치당했다면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9개월 이내다.

◇ 부가세 납부 연장 신청은 어떻게?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먼저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만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당일에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두번째로 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납세담보란 유예할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과 국채, 토지 등을 뜻한다. 모든 기업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납세담보 대상자라면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할지 정해놓고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부가세 조기 환급 받으려면


이번 분기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매입 비용이 매출보다 많았다면 자금 문제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다. 자신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매입 증빙을 갖춰 국세청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9월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환급금은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 입금되고,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