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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순정축협 조합장 직원폭행 일상

노동부 특별감독, 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 등 근로자 인격 훼손, 불합리한 조직 문화 만연

입력 2023-1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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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제공)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순정축협 조합장 및 해당 업장의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 및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18건의 노동관계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으며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순정축협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억600만원 임금 체불과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위반 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방침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문화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징계 조치와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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