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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바우처 예산 1000억 확대해 3만2000명 추가 지원

영유아보육료·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단가 인상

입력 2024-01-02 15:52 | 신문게재 2024-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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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보건복지부가 올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예산을 약 1000억원 늘려 3만여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2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5조9236억원)에 비해 982억원(1.6%)이 증가한 6조218억원이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168만6100명)보다 3만1500명이 증가한 171만970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예산을 늘려 바우처 지원 단가를 확대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단가는 4800원을 인상해 1일에 13만7600원을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는 2만3000원이 늘어난 월 평균 47만원을 지급한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시간당 1000원이 늘어 2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가는 580원이 증가해 시간당 1만6150원이 지원된다. 가사간병방문은 600원이 오른 시간당 1만7200원을 지원받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단가도 올랐다. 다태아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을 늘려 일태아는 100만원(1회),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1회)을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는 바우처 지원 인원도 늘렸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에 비해 1만390명이 증가한 31만275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1만1579명이 늘어난 29만9758명, 발달재활서비스는 7000명이 증가한 8만6000명에게 각각 바우처를 지급한다.

반면 청년마음건강지원(1만명)은 5000명, 영유아보육료지원(52만명)은 1만명의 지원 인원이 줄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됐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은 전년과 동일해 기저귀는 월 8만원, 분유는 월 1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년 후에 시행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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