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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관리·감독이 먼저

입력 2024-01-24 14:03 | 신문게재 2024-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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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정부가 앞으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기식에 대해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며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금지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건기식 업계와 약사회는 건기식 제품 가치하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건기식은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해, 개인간 거래시 안정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 없고 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에게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역시 건기식 중고 거래가 불법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 판매원이 허가 받지 않은 유통망에 건기식과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로 마약까지 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건기식 기업과 약사들의 일방적인 우려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돼 재판매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도 있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합법적인 약물 거래 창구가 되지 않으려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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