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허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입력 2024-01-29 17:45 | 신문게재 2024-01-29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여권
박준영 산업IT부 차장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자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기에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단통법은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만 제한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가계 통신비 저하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갈수록 스마트폰 가격은 비싸졌고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비싸게 단말기를 사는’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지난해에도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개선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 시점도 알 수가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인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 발언이 ‘허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법안이 현실적인 한계를 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단통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폐지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가계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길 바란다.

 

박준영 산업IT부 차장 pjy6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