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임직원 39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제재 이유는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서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매분기 별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위반 행위들은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감독당국 및 기관의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한 고객 신뢰 제고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증권사 등에 강조해왔는데 스스로가 앞뒤가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자칫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과태료 제재 건이 내부통제 미흡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매매 제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증선위에 제재안을 직접 넘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자체가 더 궁색해보인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게 주 책무인 공인이 내밀하게 사익을 챙긴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자와 일반이 같은 위반을 한 경우라도 당국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법이다.
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hyunjoo22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