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기자수첩] 금감원·거래소 직원의 ‘내로남불’

입력 2024-02-05 08:38 | 신문게재 2024-02-06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최현주_취재기자경력_901026
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임직원 39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제재 이유는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서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매분기 별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위반 행위들은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감독당국 및 기관의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한 고객 신뢰 제고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증권사 등에 강조해왔는데 스스로가 앞뒤가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자칫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과태료 제재 건이 내부통제 미흡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매매 제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증선위에 제재안을 직접 넘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자체가 더 궁색해보인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게 주 책무인 공인이 내밀하게 사익을 챙긴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자와 일반이 같은 위반을 한 경우라도 당국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법이다.

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hyunjoo226@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