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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산단 관리 규제 대폭 완화…"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도모"

산단 입주자격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입주 절차도 단축

입력 2024-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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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사진=연합)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사진=연합)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의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당초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돼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해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전소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조성을 위해서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과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 맞춤형 생산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국가산단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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