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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에 협력 이익금 2억원 지급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남양유업 상생 제도

입력 2021-07-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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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_남양로고
남양유업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 500여만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고,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라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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