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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찾아서] ② ‘누가·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입력 2014-08-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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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경해 직장을 구한 사회초년생 김모(27)씨. 회사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떨어진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가벼워지는 주머니에 지쳐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접한 행복주택 관련 기사는 그에게 단비 같았다. 저렴한 생활비로 생활이 가능한 행복주택을 염두에 둔 그는 자신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김씨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입주할 수 있을까.

◆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및 취약계층에만 공급되며, 이 중 젊은 계층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전체의 80%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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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비율(행복주택 제공)

행복주택의 계약은 2년마다 이뤄진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6년(재계약 3번)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에 취업하거나 결혼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재계약 5번)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최대 ‘20년’ 거주를 허용한다.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공급비율계층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80%대학생· 인근(인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10%노인계층·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10%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득 기준은 올해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60㎡ 미만은 70% 이하, 60㎡이상은 100% 이하, 공공임대 소득기준은 100% 이하. 

◆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현재는 행복주택 관련 법률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나 입주시기 등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면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다.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기간 등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1차로 선정한다.

우선공급대상 1차 선정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에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우선공급자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공급 대상자(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는 우선공급대상 선정 이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신청자격이 없다.

◆ 우선공급대상자는 누구?

▲대학생 =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대학의 주소가 해당 지역인) 학생. 1순위는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에 기여한 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순위는 대학교 2학년 이하, 3순위는 해당 지자체 주관 자원봉사 참여자.

▲사회초년생 =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신혼부부 =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위치.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지난 3년간 ‘기부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신혼부부.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 및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해당된다.

◆ 행복주택 입주 시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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